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2008.03.27,2006헌마10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0. 12. 20. 구 철도청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7. 2. 27. 입환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1992. 12. 5. 기능직 9급 상태로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6. 1. 1. 지방공무원 기능직 10급 조무원으로 재임용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보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6. 4.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은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4. 10. 장해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2006헌사551) 같은 달 25.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9. 14.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5.에야 비로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여 2006. 6. 21.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헌재 2000. 8. 10. 2000헌마479; 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만약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관련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를 시정시키는 구제절차가 없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모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를 거친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이 아니라 그 근거법률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을 뿐 그 근거법률을 실효시키는 권한까지 가진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에서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이유와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부당성을 다툰 것이고, 그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가 없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기능을 살리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제도를 둔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