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제79조, 제102조, 국세기본법 제28조)
(합헌)(2007.10.25,2006헌바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경매목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어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하여 통지받게 되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규정과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2조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2006.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79조 (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집행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신속·효율 등 공익을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배타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의 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법원이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의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93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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