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4헌마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1. 29.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법에 따르면 종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지역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및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위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4. 3. 30.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3) 이에 청구인은 2004. 7. 5.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사업의 허가등)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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