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은 2004. 2.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행위를 시행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2004. 8. 20.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② 청구인이 무자격자 방사선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비용 10,313,3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6. 2. 24.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1,253,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결정을 하자 2007.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이며, 그 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내지 8.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정지제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처분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 한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제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입법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부당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제도의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명백히 하였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목적과 취지,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