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7헌바2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7헌바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은 관련 법조항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불명확한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6. 3.경 및 2006. 5.경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등의 경감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이었다.


(2)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237조의 2 중 ‘개인 간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 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여부


첫째, ‘개인’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등을 종합하면 우리 세법 체계는 납세의무자를 크게 개인(거주자)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까지 거래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법인’중 어디에 포섭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법보충작용)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며 위 포섭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종래 사실상 신고가액에 의하던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실거래가가 입증되어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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