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각하,2006헌마7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각하)(2008.03.27,2006헌마7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으로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이 제정․공포되자 동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및 부칙 제2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조항이고, 제7조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8조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을, 제9조는 제7조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요소인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10조는 제7조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요소인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및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11조 역시 제7조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요소인 개발비용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12조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 등 최종산정방법을, 제13조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를 제11조의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제7조 내지 제13조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조항들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위 각 조항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이들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 제19조에 대한 청구부분


이 사건 법률 제19조는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방법 중 하나로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징수 및 예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 재건축조합에 어떠한 법률적 의무부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도록 강제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 규정상 사전징수를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19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들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3조와 제2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헌인 한 이 사건 법률 제23조와 제24조도 모두 위헌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청구인들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조항들로 인한 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들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된 96헌마352등 결정, 2004. 4. 29. 선고된 2003헌마555등 결정과 같이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들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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