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3일 수요일

[판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6헌마108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7.31,2006헌마10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호는 세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은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세탁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탁업자가 회수건조기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가 세탁업자에게 과도한 시설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9. 25.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제4호와 관련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 용제

4. 석유계 용제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세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세탁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세탁업자가 회수건조기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이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탁과정 특히 세탁물 건조공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음으로써 대기오염 및 국민의 건강(특히 세탁업소에 근무하는 세탁업자 및 세탁시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세탁업자에게 세탁용 기계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규제대상인 세탁용 기계를 처리용량 30kg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세탁 과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로 인한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및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처리용량 10kg 미만인 세탁용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을 둔 것 및 이 사건 조항이 규율대상인 세탁용 기계의 처리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세탁과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의 공포일로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 및 현재 시판되는 기계의 대다수가 기존 건조기에 용제회수기를 부착하는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일체형 회수건조기의 경우에도 석유계 용제의 70%∼90%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세탁업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세탁업자들이 입게 될 회수건조기 설치비용 부담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와 지구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입증된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성․방출을 억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청구인과 같은 석유계 용제 사용 세탁업자에게뿐 아니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을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저유소,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성․방출되는 다른 시설 및 업소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참조), 석유계 용제 이외의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 대하여도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규 참조).


결국,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만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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