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8.07.31,2007헌바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액공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2000. 2. 경 청구인 최○○은 친가 부모로부터 2,500만 원씩을, 그 처인 청구인 문○○는 친정 부모로부터 5,000만 원씩을 증여받았다.
(2) 송파세무서장은 2006. 5. 1. 청구인 최○○에게 부친의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0만 원씩을 포함하여 280만 원을, 청구인 문○○에게 모친의 증여분에 대하여 위 가산세 40만 원씩을 포함하여 280만 원을, 부친의 증여분에 대하여 위 가산세 100만 원씩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증여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13.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071),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7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2006아2119), 법원이 2007. 1. 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07.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공제 조항’이라 한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중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중 ‘증여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증여재산공제조항의 위헌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여부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재산이전의 경로나 액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사전증여를 통한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수증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주택마련을 위한 소액임대차보증금이나 혼인하는 자녀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재산증여 등 일부의 특수한 목적에 의한 증여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입법자는 다양한 비과세제도(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를 통하여 수증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증여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만 원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직계존비속을 통한 분할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는 직계존비속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재산공제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 상속세 납세의무자와의 차별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재산의 상속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과 그 순위, 상속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증여 여부나 시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수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증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시마다 여러 차례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와 한도를 상속세의 공제제도와 달리 규율한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배우자인 수증자와의 차별
배우자간 증여는 재산의 세대 사이의 수직적 이전이 아닌 동일 세대 사이의 수평적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방지라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제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친밀 정도가 가장 강하게 인정되는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부분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반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려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배우자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의 공제한도를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의 위헌 여부
○ 위 조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통하여 납세의무 확정에 소요되는 과세관청의 인력과 예산상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위 조항은 과소신고의 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증여세의 경우 재산이전의 경로나 액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과세대상의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20%의 가산세율은 신고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이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의 의도가 없는 수증자로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인정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신고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위 공익 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의 위헌 여부
○ 위 조항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위 조항은 미납세액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한 가산세는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연 10.95% 정도의 세율을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20%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과다한 세율로 인한 지나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의 의도가 없는 수증자로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에 상당한 금원을 미납기간동안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조세법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형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심판대상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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