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기각)(2008.01.17,2006헌마1075)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기각)(2008.01.17,2006헌마10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및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안○엽)은 2004. 4. 15.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시 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는 확정되었다.


정치자금법 제57조 및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심판의 대상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과,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중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 의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에 한정함) 부분


3. 결정이유의 요지


심판대상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존중되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위헌의견)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법률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직의 상실이라는 중차대한 기본권 제한 및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참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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