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8조)(합헌)(2008.02.28,2005헌바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8조)(합헌)(2008.02.28,2005헌바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목)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재판관 민형기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종대의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한 한정위헌의견 제외하고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O 청구인은 중국산 생강 2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 103,033,7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32회에 걸쳐 관세 합계금 2,961,007,980원을 포탈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5. 1. 21. 기소되었다.


O 부산지방법원은 2005. 3. 18.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31. 청구인의 항소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5.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2005.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제6항 제4호(이하에서 이들 조항 전부를 포탈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④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위헌 여부


O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므로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O 청구인은 살인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살인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이른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재정권 특히 과세권의 확보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 소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관세포탈 등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가중 정도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범죄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관세징수 및 수출입통관의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O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있어서 관세포탈의 경우에 죄질이 더 무거운 밀수입의 경우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병과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국내산업의 특별한 보호(농어민의 보호 등)를 위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생강의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밀수입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은 관세포탈죄의 그것보다 더 무거워 결국 전체적인 양형상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


O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법정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이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O 근자에 들어 국가의 조세 체계상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도가 현격하게 쇠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 체계에 있어 관세를 일반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위로 삼고, 그에 따라 관세포탈을 일반 조세포탈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일반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양 범죄의 상호 관계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 또한 충분하여 입법론적으로 이를 조속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저가신고에 따른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밀수입에 대한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 간에 ‘형벌의 기형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현상은, 비록 그것이 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O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책임과 형벌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정도가 밀수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저가신고행위가 우연히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서는 밀수입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는 왜곡현상은 죄형법정주의와도 합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해 ‘포탈관세액이 물품원가의 2배를 초과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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