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3일 토요일

[판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합헌,2002헌바8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합헌)(2003.07.24,2002헌바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3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12. 29. 감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공공측량업 및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마치고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조사에 필요한 임금대장 및 장애인 근로자근무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신고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토대로 2000. 8. 27. 위 법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금 62,579,4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1구1641)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02누591)한 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9. 12.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2002.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비율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써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규율을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이 위치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련법조항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이 경우 수권의 목적으로부터 수권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수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수권의 목적, 즉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법 제24조가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율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 그리고 장애인에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이 모두 포함되지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현실적으로 사기업에 취업가능한 장애인의 대부분은 신체장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규정될 업종이 무엇인가 하는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지 "적용제외율"을 정할 것만을 위임할 뿐 적용제외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각 업종의 업무의 내용 중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는 업무영역 또는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비중이 높으면 적용제외율도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직접 규정한 내용만 가지고서도 그 입법목적으로부터 노동부장관이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는 불명확성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전문적·기술적인 문제이고 규율대상이 포함하는 사실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규율대상의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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