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4일 일요일

[판례]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기각,2002헌마402)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2003.06.26,2002헌마4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3. 6. 26.(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고양시 일산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고양일산지구단독,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1993. 1. 8. 고양시 공고 제3호) 제33조 제3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고양시가 1993. 1. 8. 고양시 공고 제3호로 공고한 고양일산지구단독,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자신의 다가구주택에 4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경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1필지당 가구수를 최대 3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위 시행지침 제33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고양일산지구단독,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용도) ①, ② 생략

③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총 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제한은 종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대상토지의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밀도택지개발계획에서 탈피하여, 도시설계지구 내의 적정한 인구수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중심의 저밀도택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고,


주택지구 내 인구밀집의 주요원인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제한함으로써 개발의 밀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려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 도시설계지침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이라 할 것인데, 그 작성권자인 고양시장은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로서 구 건축법 제60조, 제62조 등과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제한의 목적과 그 제한의 취지에 따라 토지이용의 계획과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을 장래를 향하여 결정하고 구체화함에 있어 즉, 도시설계지구인 일산도시설계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건축에 대한 제한을 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산도시설계의 법적 성격과 이로부터 유래하는 고양시장의 광범한 계획형성의 자유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가구수에 대한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종래 고밀도개발정책 및 이에 근거한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단독주택용지에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고밀도개발이 예상되는 다가구주택의 인구수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애당초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그 가구수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새로 구입한 건물소유자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대라는 공중의 이익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 토지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이익과 가구수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중의 이익을 서로 형량하여 보면, 결코 가구수제한으로 인한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공중의 이익이 그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제한은 구 건축법 제60조·제62조와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제한의 근거로서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건축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산도시설계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작성권자인 고양시장의 계획형성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속한 일산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만 이러한 가구수제한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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