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4일 일요일

[판례]휴직자 건강보험료 사건(기각)(2003.06.26,2001헌마699)

 

휴직자 건강보험료 사건(기각)(2003.06.26,2001헌마6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휴직자에게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 휴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 한국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학업을 계속하고자 2001. 9.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벗어나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없는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강제로 유지케 하면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에 대하여 2001. 10.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第63條 (標準報酬月額) ②休職 기타의 사유로 報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加入者의 保險料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前月의 標準報酬月額을 기준으로 保險料를 算定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은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일시적·잠정적인 휴직의 성격,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위 법률조항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휴직자에게도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무소득자이지만, 근로관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휴직자들의 보험료를 면제할 경우 보험재정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그 만큼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자를 피부양자로 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될 수 있으나, 휴직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수가 없기는 하지만 휴직 전의 소득활동으로 축적하여 놓은 자산이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 반드시 다른 직장가입자에 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배우자와 같은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있는 휴직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경우 그러한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없는 휴직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곧바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 내지 평등권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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