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 확인(기각)(2003.06.26,2002헌마6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부분에 대한 위헌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좌안의 시력은 1.0인 자로서, 2002. 10월경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 제1항 제1호·법 제74조 제1항 및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 제1항 및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버스, 택시 등을 운전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 그 제한의 목적이 헌법상 정당하고, 그 제한의 수단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조문의 입법목적은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에 있는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문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여 위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한편, 위 시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적절한 수단이 없고,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을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으로 설정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추구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는 공익은 위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한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조문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는바 직업수행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문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인 반면에,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통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운전은 직업과는 무관하게 이동의 수단 또는 취미생활과 같이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통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므로, 이 사건 조문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하겠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조문이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인 자로 하여금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인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보건대,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시력은 주변의 교통상황, 위험발생의 가능성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시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들을 각기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한바, 이 사건 조문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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