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4일 일요일

[판례]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3.05.15,2000헌바66)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3.05.15,2000헌바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3. 5. 15.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 오 ○ 외 1명은 1998. 10.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1997. 12. 경 대통령선거에서 남북한 긴장국면을 조성함으로써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북한으로 하여금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하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서울지방법원(98고합1264 국가보안법위반등)에 공판 계속 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2000초262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이를 기각하자 200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개정되면서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로 개정되었고 이 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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